젓갈·건어물·수산물 도소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11. 27.

    젓갈, 건어물, 수산물 도소매 사업자의 과세 여부는 판매하는 제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건조나 염장 등 1차 가공만 거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굽는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가공하지 않은 원물 그대로 판매하거나, 곡물의 탈곡 및 정미, 생선의 염장 및 냉동 처리와 같이 상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건조된 건어물이나 염장된 젓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는 조리, 굽기, 찌기 등의 가공을 거치거나, 김치나 젓갈처럼 대량 생산 및 포장된 식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선회를 포장하여 배달하는 등 서비스업과 결합된 판매도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겸영 사업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어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미 가공된 수산물은 과세 대상인가요?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사지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어 온라인 판매 시 면세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정보에 원천납세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