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원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매입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업태는 '수산업' 또는 '농업', 종목은 '장어 원물 판매' 또는 '수산물 판매' 등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유형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증빙 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면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어 원물은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장어 원물 온라인 판매를 면세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