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주세 두 가지 세금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류는 과세 대상 재화이므로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주류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매출 신고 시 필요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세 신고 시: 주류별 주세율에 따라 계산된 주세를 매월 말에 주세신고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세 신고 시에는 주류 출고 명세서, 주류 수불 상황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정기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주류 매출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됩니다. 이때도 일반적인 사업 소득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별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