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급여 과대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2024년 급여 과대 계상으로 법인세를 수정 신고할 경우, 과다 계상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손금불산입: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법인의 소득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대표자 또는 해당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수정신고: 위와 같이 세무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급여 과다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상여 처분 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시 인정되는 급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