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0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