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었을 때, 한미 조세 조약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었을 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판단하여 어느 한쪽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들로도 결정이 어렵다면, 양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지가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어느 한 국가에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주거가 있다면 그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간주합니다.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상의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위 기준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해당 연도 동안 두 나라에서 보낸 체류일수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4. 국적: 위 기준들로도 거주지국 결정이 어렵다면, 개인의 국적을 고려합니다.
    5. 상호합의: 위의 모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 취득 후 8년 미만이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을 거주지로 간주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내 소득이 큰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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