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비용 처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전 직원 대상: 특정 직원만이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2. 사업 관련성: 마사지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마사지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세무 당국의 해석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안마 용역을 제공하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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