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었을 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영주권 포기 전 기간 동안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7.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영주권 포기 전 기간 동안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국 결정 기준: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이중거주자: 만약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쪽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 영주권 포기 시점: 영주권 포기 시점 이전까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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