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관련 업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였다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고 연 1회 신고 등의 혜택이 있었겠지만, 디자인 업종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