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ETF의 분배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채권형, 레버리지, 해외지수 추종 ETF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