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는 해임 당일에는 불가능하며,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고 당일에 바로 새로운 세무대리인으로 수임 동의를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통해 기존 기장 해지와 신규 수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이 수임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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