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에서 면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출판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서 및 이에 부수되는 간행물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판촉물 판매: 달력, 다이어리 등 출판물과 직접 관련 없는 판촉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 인쇄 및 제본 용역: 단순히 인쇄나 제본만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사업 겸업: 출판업 외에 서비스 경영 컨설팅 등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일반과세사업자(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판업 매출은 면세, 다른 사업 매출은 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업으로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세 대상 품목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을 겸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판업 외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자출판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출판업만 할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