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221103)과 개인 과외 교습업(809007)을 겸영할 경우, 출판업이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출판업(221103)과 개인 과외 교습업(809007)을 겸영하는 경우, 출판업이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판업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개인 과외 교습업과 같은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출판업만을 독립적으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겸영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출판업의 면세: 일반적으로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과세 사업 겸영 시: 출판업 외에 개인 과외 교습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출판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겸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매출 및 매입 신고: 겸영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매출을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 매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면세 사업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입세액 또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개인 과외 교습업의 면세 요건: 개인 과외 교습업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면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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