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221103)과 개인 과외 교습업(809007)을 겸영하는 경우, 출판업이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판업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개인 과외 교습업과 같은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출판업만을 독립적으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겸영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