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자가 교재비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27.

    개인교습자가 교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교재비가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대가로 간주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교육용역 자체가 과세 대상이거나, 교재비가 교육용역과 독립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교습자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재비를 받는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 판매가 주된 용역이고 교육용역이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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