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사로서 받은 사업소득을 매월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27.
교육 강사로서 받은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1년에 한 번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따라 1년에 두 번 또는 네 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년에 두 번(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네 번(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강연료를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강의의 계속성, 반복성, 고용 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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