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사로서 받은 교육비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교육 강사로서 받으신 교육비의 세금 처리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관련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후 과세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특히 학원 강사의 경우, 고정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고 3.3%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강의 자료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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