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사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작사 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고용 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독립적인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작가 등이 저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창작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