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나요?

    2025. 11. 27.

    네, 작사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작사 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고용 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독립적인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작가 등이 저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창작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작사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어떤 종류로 분류되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작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사 활동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에이전시 업무에서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곡가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