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가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월 10만원 수준의 저작권이나 유튜브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무방하지만, 수입이 늘어나거나 위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권장합니다.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번호 변경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