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교육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함께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1. 주된 거래와의 관계: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교육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함께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별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주된 교육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거래의 관행: 거래의 관행상 주된 교육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장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면세 교육 용역과의 연관성: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인 경우, 해당 교육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실습 자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교육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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