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과 공부방을 겸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7.

    출판업과 공부방을 겸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판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출판업: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출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판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공부방 운영: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교육 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나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겸영 사업자: 출판업과 공부방 운영을 겸하는 경우, 면세 사업(출판업)과 과세 사업(공부방 운영)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구분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업과 공부방을 겸하는 경우, 출판업으로 인한 수입은 면세되지만, 공부방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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