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221103)과 개인 과외 교습업(809007)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에게 교재를 제공하고 교재비를 받는 경우, 교재를 단순히 교육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2025. 11. 27.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제공하는 교재가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재가 주된 교육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교재비를 별도로 받는다고 해서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교재의 독립성 여부: 제공되는 교재가 교육 용역과 별도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아니면 교육 용역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교재만으로도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수 재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가맹점 사업자와의 거래 약정 시, 교재 공급이 주된 거래의 일부인지, 아니면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재 판매 목표 달성 의무가 있거나, 교재비 납부가 교육 용역 제공의 필수 조건이라면 독립적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내용: 제공되는 교재가 교육 내용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교재 없이는 교육 용역 제공이 어려운 상황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재의 내용이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교재 없이는 강의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부수 재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교재가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교재의 내용 및 활용 방식, 수강료와 교재비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여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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