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관련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7.
폐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
신고 방법: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합니다.
- [휴·폐업·재개업 신고] 항목에서 [휴업·폐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폐업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인허가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해당 인허가 기관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안내: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폐업 신고 등 행정 처리, 점포 철거, 법률 및 채무 조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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