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목적, 대상,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회사의 급여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최초 3개월 80%, 이후 50%)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몸을 회복하고 아기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첫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주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출산급여는 출산 후 여성 근로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남녀 근로자의 휴직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