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를 추가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7.

    상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공동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등 건물 유지 관련 비용
    2.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3. 건물 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발생하는 외주관리비
    4.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등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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