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업(221103)과 개인 과외 교습업(809007)을 겸업하며 교재를 판매할 때, 해당 교재 판매가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인정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출판업(221103)과 개인 교습업(809007)을 겸업할 때 면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작곡가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