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221103)과 개인 과외 교습업(809007)을 겸업하며 교재를 판매할 때, 해당 교재 판매가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인정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2025. 11. 27.
출판업(업종코드 221103)과 개인과외교습업(업종코드 809007)을 겸영하면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교재 판매가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인정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 혹은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세무 당국에서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업으로 인한 도서 판매는 면세 대상이지만, 개인과외교습업과 같은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재 판매가 과세 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 내용과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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