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221103)과 개인 교습업(809007)을 겸업할 때 면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출판업과 개인 교습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출판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개인 교습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출판업: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출판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교습업: 개인 교습자로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나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교습업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겸영 사업자: 출판업(면세 사업)과 개인 교습업(과세 사업 가능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겸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면세 사업 부분과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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