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강사님께서 741000(경영컨설팅업) 업종 코드로 과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경영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며, 강의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 코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의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신다면, 교육청에 학원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40903(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코드를 사용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독립된 개인 강사로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업(741000)과 강의(940903)를 겸업하시는 경우, 사업의 성격, 경제적 중요성, 사업 운영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업종과 부업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 940903 코드를 사용하며, 경영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 741000 코드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