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도입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해외인력 도입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역외국납부(매입자 납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자진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역외국납부 적용: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외사업자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영세율 적용: 해외 수출 중개 수수료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3. 필수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와 국외 용역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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