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미가입된 알바생의 고용보험료 처리는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만 납부하게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4대보험은 제외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알바생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