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납부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시적 2주택 요건: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업, 취업,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단,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에서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보유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 주택 수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절차:

      • 신규 주택 취득 시에는 우선 1주택 세율(1.1%~3.5%)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 하에 적용됩니다.
      • 만약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1주택 세율로 납부했던 세액과 2주택 중과세율(8.4% 또는 9.0%)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 및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처음부터 2주택 중과세율(8.4% 또는 9.0%)로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성공적으로 처분했다면, 초과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의 경우, 해당 사업 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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