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며,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당 지급 의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초과 시 또는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성: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계약서에 추석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