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 장치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8.

    시설 장치 중 일부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시설이 생산 설비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생산 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설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장치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증자 시 취득하는 경우, 특정 비율(예: 39.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납부 제도(8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경우: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공장의 경우,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부대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관련 감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여 더 이상 주거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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