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법상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관련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간 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추가 증빙은 필요 없으나, 현금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한 거래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