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및 렌트료 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 가능 여부 및 기타사외유출 처리 관련 문의

    2025. 11. 28.

    리스 및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 이월공제: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 계약이 종료되거나 차량이 처분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예: 10년) 내에 남은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리스 및 렌트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 시설대여업자(리스)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적용: 이러한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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