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상당의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차량 종류, 용도, 친환경차 여부, 다자녀, 장애인 등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30%)가 추가됩니다. 등록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와 합쳐진 개념으로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차량 가액 4천만원)의 경우:
하지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경차,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1,600cc 이하 차량의 경우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차량의 구체적인 정보와 적용 가능한 감면 혜택을 확인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