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한 거래입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시점에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른바 '가공거래' 또는 '자료상' 행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거래의 실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잘못되었거나(위장),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과다) 등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분류되어 유형에 따라 수정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아예 없는 '무거래' 상태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