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감가상각비 계산 시 건물가액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 공시가격 4억 27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2025. 11. 28.

    주택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건물가액 산정에 있어 취득 당시 공시가격 4억 2700만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 또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건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토지 가격 산정에 주로 활용되며,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실제 취득 비용이나 건설 비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 (건물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여기서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40년이 적용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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