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된 에어컨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해당 에어컨이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고 독립적인 시설물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반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과 함께 설치되어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에어컨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과세 관청에서 해당 에어컨의 설치 형태, 용량, 건축물과의 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