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어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건축물에 설치된 에어컨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해당 에어컨이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고 독립적인 시설물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중앙조절식 에어컨이 아닌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정 용량(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식 냉난방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 건축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에어컨만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에어컨이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부속 설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과 함께 설치되어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에어컨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과세 관청에서 해당 에어컨의 설치 형태, 용량, 건축물과의 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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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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