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8.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에는 거래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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