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신고서와 1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신고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8.

    안녕하세요!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및 1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신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 대상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미만 포함)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및 종료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취득 신고:

      • 채용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공단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신고: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는 보수월액 변경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미만 포함)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월의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및 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신고)
    3. 신고 기한 및 방법:

      • 국민연금의 경우, 내용 변경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보수가 변경되면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당월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각 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외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