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로서 4대 보험 취득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직장가입자로서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지역가입자였던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가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