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코드 930915, 업태 교육서비스업, 종목 말하기·소통·연기 교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교육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업종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