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상각부인액'으로 처리됩니다. 이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으로 보며, 이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 IFRS 적용법인의 손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