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나만으로 충분한가요?

    2025. 11. 28.

    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임직원이나 가족 외의 타인(예: 거래처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특정 업종: 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제공하는 특정 용역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복 수취: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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