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