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 적용되는 기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참고 사항:
법인 폐업 시 원천세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불이익, 그리고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과세 기간이 바뀌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수가 다른데도 세액 변동이 없고 과세표준 변동이 없으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