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4대보험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 적용되는 기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소급 적용 대상 기간 확인: 급여가 소급 적용되는 정확한 기간을 파악합니다.
    2. 해당 기간의 보험료율 적용: 각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별로 해당 기간에 적용되었던 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3. 소급 적용 급여에 대한 보험료 계산: 소급 적용되는 급여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4. 기 납부 보험료 차감: 이미 해당 기간에 대해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새로 계산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5. 최종 근로자 부담분 확정: 기 납부 보험료를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참고 사항:

    •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 소급 적용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소급 인상분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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