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규정된 자들을 포함하며, 이는 지배주주와 친족 관계, 경영 지배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등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거:
홈택스에 올라간 데이터를 세무사에게 맡겨서 법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세무사가 법인 카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고, 내가 따로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