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규정된 자들을 포함하며, 이는 지배주주와 친족 관계, 경영 지배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등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거:

    1. 친족 관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2. 경영 지배 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그와 관련된 자들이 포함됩니다.
    3. 지분율 적용: 경영지배관계 판단 시 본인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까지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각 세법마다 지분율 합산 대상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세법상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지배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합니다.
    5. 소액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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