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올라간 데이터를 세무사에게 맡겨서 법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8.

    네, 홈택스에 올라간 데이터를 세무사에게 맡겨 법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검토하고,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어 경비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법인 경비 처리를 맡기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자료 제공: 홈택스에 업로드된 자료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경비 처리에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확인: 세무사는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여 각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카드 사용분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구비: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지출결의서, 여비정산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안내합니다.
    4. 신고 대행: 세무사는 검토 및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를 대행합니다.

    특히,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로 법인 업무 관련 지출을 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님의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어야 이중 혜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사업장용으로 전환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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