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법인 카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고, 내가 따로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세무사가 법인 카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하시는 세무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세무 서비스는 법인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신용카드(개인)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사적 경비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업무상 사용된 경우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명서류 수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는 직접 손금불산입되며, 그 외의 지출은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공경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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