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비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우체국 택배 서비스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고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이러한 적격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우편 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