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5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그리고 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예시로, 부양가족이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공제율 100%를 적용하면 월 소득세는 약 28,580원, 지방소득세는 약 2,850원으로 총 31,43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